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합천군 자체감사 실시대상 범위 및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합천군 자체감사 실시대상 범위 및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 조례나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11.30.> <개정 2018.11.30.>
1. 합천군의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
2. 의회사무과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4.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단체
5. 보조금 또는 출자ㆍ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합천군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 감사관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감사요원은 군수가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외에 따로이 감사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6.11.15., 2018.11.30., 2023. 5. 25., 2024. 9. 26.>
③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ㆍ재무ㆍ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로 한다. <개정 2019.10.30.>
②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이나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③ 특정ㆍ재무ㆍ성과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한다. 다만, 이미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0.30.>
④ 복무감사는 군수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한다. <개정 2019.10.30.>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 전부에, 특정ㆍ재무ㆍ성과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2018.11.30., 2019.10.30, 2020.5.18., 2023. 5. 25.>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 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결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영에 관한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사항
10.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사항
11. 재산과 물품 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사항
12. 각종 공사 집행 및 물품 구매관리에 관한사항
13. 군세 및 세외수입 과정에 관한사항
14. 사무 관리 개선 및 문서 장부에 관한 사항
15. 본청과 직속기관 또는 국ㆍ담당관ㆍ과 상호관 및 관계 기관과의 연락협조 기타산하 기관과의 지도감독 상항
16. 사무 분담 및 집행 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 사항
18. 전회감사, 지시 사항의 개선조치 사항
19. 기타 감사 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 사무 처리 상황 및 특정 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의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서면 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가사 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 답변을 요구
2. 증빙서, 변명서, 기타 관계문서, 물품등의 제출 요구
3. 창고, 금고, 문서, 물품등의 봉인
② 제1항 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과 본청 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획예산담당관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 15, 2023. 5. 25.>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 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개정 2024.9.26.>
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0.30.>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의 능률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관이 감사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있는 상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시행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감사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행한 계산서, 증빙서 기타 서류 등의 표지 또는 빈자리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감사한 뜻을 기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2024.9.26.>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감사 시행 전에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종합, 특정ㆍ재무ㆍ성과감사는 2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1. 감사대상기관명 <개정 2019.10.30.>
2. 감사실시기관
3. 감사관의 직, 성명
4. 시정, 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
6. 범죄로 인정되는 사항
7.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8. 표창을 요구하는 공무원 조서
9. 감사상 취하는 조치
10. 모범이 되는 사항
11. 건의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감사관은 감사실시 결과 지시, 기타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종합감사 및 특정ㆍ재무ㆍ성과감사는 3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5일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5. 1. 14 규칙 제457호)
삭제 <2019.10.30.>
<신설 2019.10.30.>
① 군수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