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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136209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11-08-10공포 2011-08-10공포번호 1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1.08.10>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운송사업 면허 또는 허가 기준 중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201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