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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206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1-08-06공포 2021-08-06공포번호 2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7. 30.>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4. 7. 30.>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및 운영환경 등을 총칭한다. <개정2014. 7. 30.>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4.7.30>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4. 7. 30., 2021. 8. 6.>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 7. 30.>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2014. 7. 30.>
7. “소셜네트워크서비스”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4. 7. 30.>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ㆍ내외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개정 2014. 7. 30.>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 2014. 7. 30.>
6. 국내ㆍ외에 군의 홍보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5. 9. 23.>
③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및 홈페이지관리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및 홈페이지관리부서는 정보화담당부서로 하고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는 「합천군 세부 분장사무 규정」에 따른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 장비 및 시스템을 보안,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해당게시판 등을 통하여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0.>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내용 <신설 2021. 8. 6.>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10. 그 밖의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개정 2015. 9. 23.>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령에 의해 자료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7. 30.>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제목개정 2014.7.30〕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0.>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0.>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14. 7. 30.>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① 군수는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7. 30.>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0.>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7. 30.>

제12조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에 따른 민원사무에 따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0.>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군수는 홈페이지 및 SNS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1. 주요시책ㆍ계획 및 성과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관광, 농특산물 등을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
4. 군의 SNS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
5.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와 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8. 6.>

제15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

① 군수는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군정 홍보를 위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SNS 업무 관련 활용 시 항상 유익한 정보가 게재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③ SNS를 통해 등록한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을 시 즉시 삭제 또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신속한 홍보효과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7. 30.>

제16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계정 보급

<삭제 2014. 7. 30.>

제17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하되, 홍보효과가 큰 영어, 중국어, 일본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0.>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업무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8조

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0.>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백업)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0.>

제20조

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