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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6204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시책”이란 합천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출산 장려 지원”이란 군민의 자녀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고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입 정착 지원”이란 군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1. 2.]

제3조

지원사업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 장려 지원
2. 전입 정착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시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홍보사업

①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교육
2. 인구 증가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그 밖에 인구 증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정책 홍보물 및 교육ㆍ홍보ㆍ행사ㆍ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5만원 이하의 홍보물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③ 인구정책 홍보물 및 교육ㆍ홍보ㆍ행사ㆍ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때에는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합천군 인구정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3. 11. 2.>
1.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협의
2. 인구증가 정책ㆍ과제 발굴과 건의
3. 인구증가 시책 홍보
4. 그 밖에 인구증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성장활력과장, 행정과장, 노인아동여성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5. 25.>
1. 합천군의회 의원
2. 유관 기관ㆍ사회단체, 각급 학교, 기업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인구 감소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ㆍ장기 불참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기관 및 단체 등의 임ㆍ직원, 회원이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ㆍ탈퇴한 경우

제9조

포상

군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유관 기관 ㆍ 단체에 「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