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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202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파 이주홍 선생을 포함한 한국 주요 아동문학인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기리고 군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이주홍 어린이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이주홍 어린이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828-7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9.23, 2024.5.23.>
1. “소장품”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문화유산으로서 수집ㆍ수증 또는 임시보관, 대여 등에 따라 문학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09.23>
2.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 가치가 있는 전시물을 문학관에 무상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문학관 소장 전시물로 받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향파 이주홍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한국 아동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그 밖의 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관리 및 운영

문학관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학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 선정

문학관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7조

위탁협약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지원

군수는 문학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문학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및 협약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5. 그 밖에 문학관의 운영목적에 위반되거나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

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
3. 그 밖에 군수가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제12조

관람시간

문학관 관람시간은 동절기(11월~2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절기(3월~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3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시자료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3. 위험물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

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문학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신청자에게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문학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3. 그 밖에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③ 문학관 시설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기존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료

① 군수는 문학관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는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문학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사용 3일전에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6조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합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문학관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8조

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문학관의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망실ㆍ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절차

① 문학관과 관련한 전시물을 기증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원에 전시물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그 밖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② 제1항의 기증품을 수증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 전시물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③ 군수는 문학관의 전시소장품을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증품을 전시할 경우 기증자를 표기한다. 다만, 기증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기증의 원칙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품의 운반 및 감정 등 기증을 위한 경비가 드는 경우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제21조

수증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2. 문학관에서 필요치 않는 전시물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2조

위원회의 설치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문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2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문화예술과장과 관광진흥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4.7.24., 2018.11.30., 2018.12.31.>
1. 합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문학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학관 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제2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6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2025.7.10.>

제2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