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0., 2010. 2. 4., 2021. 12.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0., 2010. 2. 4., 2021. 12. 31.>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3. 10., 2008. 11. 5., 2012. 10. 11., 2019. 10. 15., 2021.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