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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6200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16-01-28공포 2016-01-28공포번호 11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8.3.10>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의 보호자 (친권자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2001. 4. 13>
4. <삭제 2001. 4. 13>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통지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1. 4. 13)
③ (삭제 2001. 4. 13)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