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의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8.11]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의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8.11]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부개정 2008.8.11], <개정 2015.09.23>
읍장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8.8.11, 2015.09.23>
① 군수가 읍장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1, 2015.09.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및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1>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86.12.15 조례 제904호, 1991.8.14 조례 제1185호, 2008.3.10, 2008.8.11, 2015.09.23)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8.8.11]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8.8.11>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08.8.11>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8.11, 2015.09.23>
1. 보호자인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한 때 <개정 2008.3.10, 2008.8.11>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08.8.11>
3. <삭제 2008.8.11>
4. <삭제 2008.8.11>
5. <삭제 2008.8.11>
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1>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