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합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6199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15-09-23공포 2015-09-23공포번호 2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의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8.11]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부개정 2008.8.11], <개정 2015.09.23>

제3조

추천

읍장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8.8.11, 2015.09.23>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읍장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1, 2015.09.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및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1>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86.12.15 조례 제904호, 1991.8.14 조례 제1185호, 2008.3.10, 2008.8.11, 2015.09.23)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8.8.11]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8.8.11>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08.8.11>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8.11, 2015.09.23>
1. 보호자인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한 때 <개정 2008.3.10, 2008.8.11>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08.8.11>
3. <삭제 2008.8.11>
4. <삭제 2008.8.11>
5. <삭제 2008.8.11>
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1>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