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합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6198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3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6.11, 2008.3.10>

제2조

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3.10, 2015.9.23, 2020.11.26.>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개정 2008.3.10>
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심이 투철한 자 <개정 2008.3.10>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99. 6.11, 2008.3.10, 2025.11.13.>
③ 삭제 <2025.11.13.>

제3조

임명 및 해임

① 이장은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3.10, 2015.9.23>
② 읍장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장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2022.10.20.>
1. 신체ㆍ정신상의 이유로 이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임기 중 사망하거나 관할 구역에서 전출하는 경우
3. 마을주민의 과반수가 연대 서명으로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6.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직권남용,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읍장ㆍ면장은 제2항제7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해당 읍ㆍ면 이장협의회 및 마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2년간 재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25.11.13.>

[제목개정 2022.10.20.]

제4조

명부관리

① 읍장ㆍ면장은 이장임명 시 임용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임명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 읍장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 재직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조개정 2016.12.30]<개정 2020.11.26.>

합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