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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197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2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8>

제2조

이장의 임무

<개정 2008.12.12>
① 이장은 행정리 구역 안에서의 읍장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6.5.18,2015.5.1>
②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5.18,2015.5.1>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개정 2008.12.12,2015.5.1>
2. 행정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신설 2015.5.1>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제4호에서 이동<2015.5.1>〕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행정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8,2015.5.1>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8, 2008.12.12>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06.5.18, 2008.12.12>
④ 이장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8, 2008.12.12>

제4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 수당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5.18,2015.5.1>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18., 2015.5.1>

제5조

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과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부개정 2008.12.12]

제6조

사기진작

① 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1>
②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5.1>
③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건강검진비(2년에 1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 2024.3.7.> [본조신설 2006.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