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합천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0., 2008. 7. 24., 2012. 10. 11., 2021. 12. 2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합천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0., 2008. 7. 24., 2012. 10. 11., 2021. 12. 21.>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4. 4. 22., 2017. 9. 15.>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08. 7. 24., 2014. 4. 22.>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4. 4. 22.>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4. 22., 2017. 9. 15.>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4. 22.>
④ 의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7일 이내에 실시한다. <신설 2017. 9. 15.> <개정 2019. 11. 20., 2020. 6. 10., 2021. 12. 21.>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8. 7. 24., 2014. 4. 22., 2017. 9. 15., 2018. 11. 13.>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신설 2017. 9. 15.>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14. 4. 22., 2017. 9. 15.>
⑥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전일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6. 2. 1.> <개정 2008. 7. 24., 2014. 4. 22., 2017. 9. 15., 2018. 11. 13., 2020. 6. 10.>
⑦ 의장ㆍ부의장 후보에 등록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단, 상임위원장 후보가 없는 경우 의장ㆍ부의장 후보에 등록한 의원도 상임위원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0.>
⑧ 의장ㆍ부의장 후보자는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신설 2018. 11. 13.> <개정 2020. 6. 10.>
⑨ 정견발표 시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1. 13.> <개정 2020. 6. 10.>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9. 15.]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14. 4. 22.>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2014. 4. 22., 2017. 9. 15., 2021. 12. 21.>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9. 15., 2019. 11. 20.>
① 의장이 사고[사망ㆍ사직ㆍ불신임ㆍ퇴직 등으로 궐위된 때와 법률상의 사고,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4. 4. 22., 2021. 12. 21.>
②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7.9.15.>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7. 9. 15.>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신설 2017. 9. 15.>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4. 4. 22.>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일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4조에 따른 개의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0., 2008. 7. 24., 2012. 10. 11., 2014. 4. 22., 2021. 12. 21.>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14. 4. 22.>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산회를 정회로 치유하고 속개할 수 있다. <신설 2014. 4. 22.>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본조신설 2017. 9. 15.]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4. 22.>
②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4. 4. 22.>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 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거나 상정된 안건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08. 7. 24., 개정 2014. 4. 22.>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개정 2014. 4. 22.>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20. 4. 16., 2021. 12. 21.>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5.>
③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9. 15.>
④ 의안은 전자문서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5.>
① 의장은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ㆍ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한 조례안과 제20조제3항에 따른 긴급을 요하는 조례안은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2024. 12. 5.>
②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12. 2.] <개정 2014. 4. 22.>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2017. 9. 15.>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 전원이 연서한 건의안 및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회부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신설2014.4.22>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4. 4. 22.>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08. 7. 24.>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4. 4. 22.>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4. 22.>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4. 22.>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14. 4. 22.>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14. 4. 22.>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2014. 4. 22.>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4. 22.>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4. 22.>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4. 22.>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개정 2008.7.24>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각종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7. 24., 2014. 4. 22., 2018. 11. 13.>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4., 2014. 4. 22.>
③ 5분 자유발언의 의원 수와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8. 7. 24.>
④ 의장은 발언요지 접수 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8. 7. 24., 2014. 4. 22.>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08. 7. 24., 2014. 4. 22.>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개정 2014. 4. 22.>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7. 24., 2014. 4. 22.>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법 제57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
2. 법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법 제62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4. 법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법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 12. 21.]
② <삭제 2021. 12. 21.>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 2021. 12. 21.>
④ <삭제 2021. 12. 21.>
①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명 이상의 의원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15.]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이 경우 출석의원 수의 계산은 명패함에 들어 있는 명패의 수로 한다. <신설 2014. 4. 22.>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개정 2014. 4. 22.>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4. 22.>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① 동일의제에 대해서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08. 7. 24., 2014. 4. 22.>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개정 2014. 4. 22.>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이 경우 원안이란 의원, 의장, 군수 등으로부터 제출된 본래의 의안을 말한다. <신설 2014. 4. 22.>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개정 2014. 4. 22.>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4. 4. 22.>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의장의 보고, 위원회의 보고 등 제반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12. 기명. 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3. 서면질문과 답변서
14. 의원의 발언보충서
15.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 7. 24.>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개정 2008. 7. 24., 2014. 4. 22.>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임시회의록이 합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08. 7. 24., 2009. 5. 8., 2014. 4. 22.>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①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14. 4. 22., 2021. 12. 21., 2024. 12. 5.>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0. 11., 2014. 4. 22.>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7. 24., 2014. 4. 22.>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임시 회의록은 임시 회의록 원고가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4. 12. 5.]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② 폐회 중 군수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4. 4. 22.>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7. 24., 2014. 4. 22.>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②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인 경우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4. 22.>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 12. 21.>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해서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4. 22.>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개정 2014. 4. 22.>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개정 2014. 4. 22.>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 4. 22.>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7. 24.>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②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③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석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개정 2021. 12. 21.>
[본조신설 2017. 9. 15.]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4., 2017. 9. 15.>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2017. 9. 15.>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4. 4. 22.>
② 위원장은 소속의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를 기재한다. <개정 2014. 4. 22.>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
5. 출석한 공무원ㆍ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 <개정 2014. 4. 22.>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 7. 24.>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14. 4. 22.>
① 의회에 예산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 4. 22.>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때에는 의결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24시간 이내에 예결위원회에 동의여부가 통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4. 22., 2017. 4. 24.>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해서 의결한다. <개정 2014. 4. 22.>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만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14. 4. 22.>
① 의회에 결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 4. 22.>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의장은 제1항 결산의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를 곧바로 예결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7. 9. 15.]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2018. 11. 13.>
④ <삭제 2014. 4. 22.>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관공서의 휴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관공서의 휴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③ 군정질문은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보충질문은 제1항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 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밖에 군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다.
[전문개정 2017. 4. 24.] <개정 2019. 11. 20.>
① 의원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개정 2014. 4. 2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被審議員)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6. 8. 1., 2007. 12. 10., 2008. 7. 24., 2012. 10. 11., 2014. 4. 22., 2021. 12. 21.>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7. 24., 2014. 4. 22.>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8. 1.>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 2008. 7. 24., 2014. 4. 22.>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 2014. 4. 22.>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4. 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에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개정 2014. 4. 22.>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14. 4. 22.>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에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개정 2014. 4. 22.>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08. 7. 24., 2014. 4. 22.>
①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전자메일,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 2024. 12. 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을 승낙할 수 있으며,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청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4. 12. 5.>
[제목개정 2024. 12. 5.]
① 방청의 승낙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과장이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 후 승낙한다. <개정 2014. 4. 22.>
② 방청대장을 비치하여 방청인의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7. 24., 2014. 4. 22., 2017. 9. 15.>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4. 4. 22.>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개정 2014. 4. 22.>
3. <삭제 2012. 10. 11.>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2014. 4. 22.>
제85조에 따라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방청이 제한된 사람이 문서로 요청하면 그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방청 제한사유와 근거를 구두로 안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5.]
방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 4. 22.>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14. 4. 22.>
5. 신문이나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개정 2008. 7. 24., 2014. 4. 22.>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개정2014. 4. 22.>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08. 7. 24.>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신청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2023. 7. 10.>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허가신청서를 회의 시작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경우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2023. 7. 10.>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4. 22.>
⑤ 녹음 등 기록된 내용을 인위적으로 편집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7.10.>
⑥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의 의사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계할 수 있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중계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2. 5.>
⑦ 제6항에 따른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 청문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4. 12. 5.>
⑧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7항에 따른 회의가 종료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영상을 기록 ㆍ 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2. 5.>
[제목개정 2023.7.10.]
① 의장은 회의장 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②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① 의장과 위원장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군정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본조신설 2017. 9. 15.]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의원 윤리강령 또는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본조신설 2006. 8. 1.]
① 의장은 제89조에 해당하는 윤리심사 대상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7. 12. 10., 2012. 10. 11., 2021. 12. 21.>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8. 7. 24., 2014. 4. 22.>
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해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7. 12. 10., 2008. 7. 24., 2012. 10. 11., 2014. 4. 22., 2021. 12. 21.>
④ 의장은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의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1., 2014. 4. 22.>
[전문개정 2006. 8. 1.]
① 제89조ㆍ제9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윤리심사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제90조제3항의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90조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개정 2012. 10. 11.>
② 제90조제2항에 따른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4., 2012. 10. 11.>
[전문개정 2006. 8. 1.]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 12. 21.]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정당의 당원
2.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당해 사안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 12. 21.]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2. 21.]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 본인의 윤리심사안ㆍ징계안에 대해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22.>
[전부개정 2006. 8. 1.]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전문개정 2006. 8. 1.]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제89조에 따른 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7. 24., 2012. 10. 11., 2014. 4. 22.>
[본조신설 2006.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