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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193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3-03-16공포 2023-03-16공포번호 2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합천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0., 2014. 4. 22., 2022. 1. 7., 2023. 1.12. >

제2조

연간 회의 총 일수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4. 4. 22., 2016. 12. 30.>

제3조

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7. 25., 2016. 12. 30.>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 회기마다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4. 4. 22.> <후단 신설 2022. 1. 7.>

제4조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일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해당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 의결로 미리 정한다. <개정 2012. 12. 31., 2014. 4. 22., 2016. 3. 21., 2022. 1. 7.>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 3. 21., 2018. 11. 30., 2023. 3. 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2014. 4. 22.>

제5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 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 12. 10., 2014. 4. 22., 2021. 3. 18., 2022. 1. 7., 2023. 3. 16.>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 12. 10., 2014. 4. 22., 2021. 3. 18., 2022. 1. 7., 2023. 3. 16.>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군민의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 2(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거나 위원회 또는 군수가 제출한다.

[본조신설 2022. 1. 7.]

제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