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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192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2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합천군 행정사무에 대하여 합천군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0., 2014. 4. 22., 2022. 1. 7. 2023. 3. 16.>

제2조

감사

①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2014. 4. 22.>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본회의ㆍ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1. 11. 30., 2014. 4. 22., 2021. 3. 18., 2023. 3. 16.>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4. 22.>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4. 22.>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4. 4. 22.>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8.7.>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 등에게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8.7.>

제5조

대상기관

〔제목개정 2014. 4. 22.〕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2., 2017. 9. 22.>
1. 군 <개정 2014. 4. 22.>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07. 12. 10., 2014. 4. 22., 2022. 1. 7.>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7. 12. 10., 2014. 4. 22., 2022. 1. 7.>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 12. 10., 2014. 4. 22., 2022. 1. 7.>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 12. 10., 2014. 4. 22.>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

제6조

대상사무

〔제목개정 2014. 4. 22.〕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10., 2014. 4. 22.>
1. 법 제13조에 따른 군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 <개정 2022. 1. 7.>
2.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상남도 사무 중 국회와 경상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삭제 2017. 9. 22.>
③ <삭제 2014. 4. 22.>
④ <삭제 2014. 4. 22.>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가 승인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수행한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가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4. 22.>
②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에서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다음 그 의결로 그 활동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4. 4. 22.>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4. 22.>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ㆍ상임위원회ㆍ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의장 명의의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4. 22.>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ㆍ상임위원회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0. 2.> <개정 2014. 4. 22.>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해당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0. 2.> <개정 2011. 11. 30., 2014. 4. 22.>
⑤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ㆍ참고인의 출석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증인에 한한다)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3. 10. 2.> <개정 2014. 4. 22.>
⑥ <삭제 2014. 4. 22.>

제9조의2

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증인의 선서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증인의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엄숙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22.〕

제9조의3

증인 등의 보호

① 감사 또는 조사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증인등이 증언ㆍ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4. 22.〕

제9조의4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① 의원은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한 후 사무과장에게 자료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과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 총괄부서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과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을 경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30.>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0. 20.]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상임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4. 4. 22.>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상임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주의 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과 사무보조자 및 관계인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4. 22.>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 4. 22.>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4. 4. 22.>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

제15조의2

과태료

①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해당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는 해당 위반행위에 관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위반사실 통보 등에 따라 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관계인에게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제9조제3항을 위반한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4. 22.〕

제15조의3

고발

① 의회는 제9조의2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본조신설 2014. 4. 22.〕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의회 의장이 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2017. 9. 22., 2022. 1. 7.>

제17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의회 의장이 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4. 22., 2017. 9. 22.>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