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합천군 행정사무에 대하여 합천군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0., 2014. 4. 22., 2022. 1. 7. 2023. 3. 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합천군 행정사무에 대하여 합천군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0., 2014. 4. 22., 2022. 1. 7. 2023. 3. 16.>
①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2014. 4. 22.>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본회의ㆍ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1. 11. 30., 2014. 4. 22., 2021. 3. 18., 2023. 3. 16.>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4. 22.>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4. 22.>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4. 4. 22.>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8.7.>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 등에게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8.7.>
〔제목개정 2014. 4. 22.〕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2., 2017. 9. 22.>
1. 군 <개정 2014. 4. 22.>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07. 12. 10., 2014. 4. 22., 2022. 1. 7.>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7. 12. 10., 2014. 4. 22., 2022. 1. 7.>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 12. 10., 2014. 4. 22., 2022. 1. 7.>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 12. 10., 2014. 4. 22.>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
〔제목개정 2014. 4. 22.〕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10., 2014. 4. 22.>
1. 법 제13조에 따른 군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 <개정 2022. 1. 7.>
2.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상남도 사무 중 국회와 경상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삭제 2017. 9. 22.>
③ <삭제 2014. 4. 22.>
④ <삭제 2014. 4. 22.>
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가 승인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수행한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가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4. 22.>
②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에서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다음 그 의결로 그 활동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4. 4. 22.>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4. 22.>
① 본회의ㆍ상임위원회ㆍ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의장 명의의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4. 22.>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ㆍ상임위원회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0. 2.> <개정 2014. 4. 22.>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해당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0. 2.> <개정 2011. 11. 30., 2014. 4. 22.>
⑤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ㆍ참고인의 출석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증인에 한한다)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3. 10. 2.> <개정 2014. 4. 22.>
⑥ <삭제 2014. 4. 22.>
①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증인의 선서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증인의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엄숙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22.〕
① 감사 또는 조사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증인등이 증언ㆍ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4. 22.〕
① 의원은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한 후 사무과장에게 자료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과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 총괄부서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과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을 경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30.>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0. 20.]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상임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4. 4. 22.>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상임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과 사무보조자 및 관계인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4. 22.>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 4. 22.>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4. 4. 22.>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
①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해당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는 해당 위반행위에 관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위반사실 통보 등에 따라 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관계인에게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제9조제3항을 위반한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4. 22.〕
① 의회는 제9조의2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본조신설 2014. 4. 22.〕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의회 의장이 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2017. 9. 22., 2022. 1. 7.>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의회 의장이 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4. 22., 2017. 9. 2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