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4.22>
이 조례는 합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4.22>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공무원 및 기관, 단체 또는 학교에서 품행이 단정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민이 아닌 자(기관, 단체 포함)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행한다. <개정2014.4.22>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
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군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 의회 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주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박람회,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2014.4.22>
3.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봉사 및 선행을 나타낸 경우
4. 그 밖에 군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2014.4.22>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신설2014.4.22>
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 또는 사회단체장 및 기관장, 군의 국장ㆍ관ㆍ과장ㆍ소장, 읍장ㆍ면장이 할 수 있다. <개정2014.4.22, 2015.07.24, 2023. 8. 10.>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훈법 시행령」별지 제1호 서식과 제1의 1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포상일 15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개정2014.4.22>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에 상급기관의 포상을 받은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 개정2014.4.22>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① 공적 예비심사를 마친 자의 포상 적부심사는 제13조에 따른 합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행한다. <개정2014.4.22>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한 경우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2023.3.16>
⑥ 간사는 위원회 심사가 있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2014.4.22>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회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