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합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합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자문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연구조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1. 행정ㆍ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관광ㆍ환경ㆍ교통ㆍ건설ㆍ건축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2. 전직 의원 및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ㆍ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정 및 군정에 관심이 깊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회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의회의 자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일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촉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① 자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고 자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련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은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등을 의장(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사담당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관리
3. 회의결과 정리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답하거나 현장 확인,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201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