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합천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8. 28, 2000.12.21, 2006. 5. 18, 2007.12.10, 2008.12.30, 2012.12.31, 2014. 4. 22., 2022. 1. 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합천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8. 28, 2000.12.21, 2006. 5. 18, 2007.12.10, 2008.12.30, 2012.12.31, 2014. 4. 22., 2022. 1. 7.>
〔제목개정2014.4.22 〕
①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1995.8.28> <개정 2000.12.21, 2004. 1.16, 2014.4.22>
②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1995. 8. 28,개정2014.4.22>
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매월 합천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2014.4.22>
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月)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2014.4.22>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로 출장 및 연수를 갈 때에는 별표3의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2014.4.22., 2019.3.8.>
② 삭제 <2019.3.8.>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전문개정 2023.5.4.]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합천군 공무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관계규정 및 「합천군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