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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자치법규 2136185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16-09-08공포 2016-09-08공포번호 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4.22>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합천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규격.제식 및 기재사항등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10.09.16> <개정2014.4.22>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합천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ㄴⓛ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2014.4.22>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2014.4.22>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4.4.22>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개정2014.4.22>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