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합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ㆍ 장애 ㆍ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8., 2007. 12. 10., 2012. 10. 11., 2014. 4. 22. 2022. 1. 7., 2022. 1. 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합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ㆍ 장애 ㆍ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8., 2007. 12. 10., 2012. 10. 11., 2014. 4. 22. 2022. 1. 7., 2022. 1.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4. 22.>
1. “직무”란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회의 회기 중 공무(「지방자치법」 제70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연수를 말한다. <개정 2014. 4. 22., 2019. 11. 20., 2022. 1. 7.>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 5. 18., 2012. 10. 11., 2014. 4. 22.>
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하기 전까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4. 4. 22.>
〔제목개정 2014. 4. 22.〕
①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 4. 22.>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개정 2014. 4. 22.>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개정 2014. 4. 22.>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은 경우 <개정 2014. 4. 22.>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4. 4. 22.>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4. 22., 2019. 11. 20.>
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망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 5. 18., 2014. 4. 22., 2017. 9. 22.>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범위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금액 <개정 2014. 4. 22., 2017. 9. 22.>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 12. 21., 2006. 5. 18., 2012. 10. 11., 2014. 4. 22.>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1., 2014. 4. 22.>
③ 기타 보험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가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본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06. 5. 18.>
④ 제1항제3호의 “치료비”는 다음 각 호의 요양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 급여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 4. 22.>
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① 제4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의 기준은「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장해상태의 정도 구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0. 11., 2014. 4. 22., 2019. 11. 20.>
② 제4조제1항제3호 중 "상해"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외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 4. 22.>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2.>
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14. 4. 22.>
2.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4. 4. 22.>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합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
보상금은 제13조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9. 22.>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우선순위는「민법」에서 정한 재산 상속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에게 같은 순위 자가 2명 이상 있을 경우의 보상금은 당사자가 위임한 유족대표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임은 대표자 선정 시에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22.〕 <개정 2018. 11. 30.>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4. 4. 22.>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과오(過誤)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4. 22.〕
<개정 2014. 4. 22.>
① 군수는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에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4. 2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4. 22.>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14. 4. 22.>
2.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19. 11. 20., 2023. 8. 10.>
3. 합천군 소속 의무직 공무원 1명, 다만 의무직 공무원이 없을 경우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4. 4. 22.> <후단신설 2019. 11. 20.>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2014.4.22>
③ 심의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그 심의를 완료하면 자동 해체된다. <개정 2012. 10. 11., 2014. 4. 2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 4. 22.>
<삭제 2014. 4. 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4. 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4. 22.>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4. 22.>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를 완료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합천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