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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136183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13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을 적용하는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4. 중앙정부, 합천군수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4호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6. 기타 합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 출장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시민사회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2명 이하의 의원
2.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의 대표 또는 임원
3.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공무원 및 민간인 포함)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5. 제12조제5항에 따른 환수금액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6항의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단 공무국외출장계획서는 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④ 간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의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단순하게 공무국외출장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8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12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허가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의원이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제1항제4호에 따라 환수조치가 결정된 의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3조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귀국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에 관한 사항
4.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따른 의정 반영계획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외ㆍ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등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 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에 관한 징계요구가 있을 시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절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직원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여행 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