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36181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2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합천군의회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0., 2008. 8. 11., 2014. 4. 22., 2017. 9. 22., 2022. 1. 7.>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11., 2014. 4. 22., 2017. 3. 10.>
1. 의회 운영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04. 10. 5., 2006. 8. 14., 2010. 9. 29., 2014. 4. 22.>
2. 복지행정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06. 8. 14., 2008. 8. 11., 2010. 9. 29., 2014. 4. 22.>
3. 산업ㆍ건설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06. 8. 14., 2010. 9. 29., 2014. 4. 22.>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2014. 4. 22.>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11. 10., 2000. 2. 18., 2001. 11. 8., 2003. 2. 10., 2003. 11. 21., 2004. 10. 5., 2005. 6. 1., 2006. 5. 18., 2006. 10. 16., 2007. 10. 8., 2008. 7. 4., 2008. 8. 11., 2009. 5. 21., 2009. 12. 23., 2011. 1. 28., 2011. 11. 28., 2013. 7. 17., 2013. 12. 18., 2014. 4. 22., 2014. 7. 24., 2018. 12. 31., 2023. 7. 6.>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소관 조례 및 의회 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4. 22.>
2. 복지행정위원회: 행정복지국, 경제문화국,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ㆍ건설위원회: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ㆍ처분대상 각각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3. 7. 6.>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부의장 및 복지행정위원회와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의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2017. 3. 10.>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임기만료일 다음날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4. 4. 22.>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8. 11.>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08. 8. 11.>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8.14., 2022. 1. 7.>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7.>
⑤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 8. 28.>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종료하기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5. 8. 28.>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가 그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8. 8. 11., 2014. 4. 22.>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 소속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4. 4. 22.>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2014. 4. 22.>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4. 4. 22.>
③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은 그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개선할 수 있다. <신설 2017. 3. 10.>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8. 8. 11.>
② 간사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4. 4. 22.>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간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신설2014. 4. 22.>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9. 2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