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제3항에 따라 합천군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제3항에 따라 합천군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는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본회의와 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9. 22., 2018. 11. 30., 2019. 3. 8.>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관ㆍ과장ㆍ소장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22. 1. 7.>
4.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 1. 7.>
5. 소속 행정기관 직원 중 군 본청의 관ㆍ과ㆍ소장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8. 10.>
② 의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1.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개정 2022. 1. 7.>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법인의 임원
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소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범위는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다. <개정 2017. 9. 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임원에게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관계공무원이 교육ㆍ출장ㆍ공가ㆍ병가 등의 이유로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없으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알린 때에는 합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4. 4. 22., 2017.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