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합천군의회에서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4.4.22, 2023.1.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합천군의회에서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4.4.22, 2023.1.12.>
①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2014.4.22, 2023.1.12.>
②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신설2014.4.22>
①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인 등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개정2014.4.22>
2. 국영기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임ㆍ직원 <개정2014.4.22>
3. 합천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공단과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임ㆍ직원 <개정2014.4.22>
4. 소속 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 <신설2014.4.22>
증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기준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국내 여비지급표 제2호 및「합천군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2014.4.22>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일수 계산은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개정2014.4.22>
① 증인 등이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또는 여행거리가 12키로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개정2014.4.22>
② 증인 등이 거짓 증언이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1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