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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자치법규 2136176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12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22., 2022. 1. 7.>

제2조

의회사무과장

[제목개정 2014. 4. 22.]
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4. 22.>
② 의회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 4. 22.>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4. 22.>
3. 의원등록관리 및 윤리강령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7.>
4.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7.>
5. 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신설 2022. 1. 7.>
6. 의회 포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7.>
7.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7.>
8. 의회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9.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4. 22.>
10.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14. 4. 22.>
1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14. 4. 22.>
12.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3.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4. 22.>
14.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 종합 <개정 2014. 4. 22.>
15.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6.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
17.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이송 등 처리 총괄 <개정 2014. 4. 22.>
18.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 4. 22.>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4. 4. 22., 2022. 11. 16.>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 4. 22., 2023.7.10.>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14. 4. 22.>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게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14. 4. 22.>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14. 4. 22., 2022.11.16.>

제4조

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1.16.>
1.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지원
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5.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6.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하부조직

① 사무과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담당,의사담당, 정책지원담당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2와 같다. [전문개정 202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