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합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0>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합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0>
①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의회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의회의장ㆍ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과장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의장
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
4. 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신조(新造)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삭제 <2017.3.10>
⑥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7.3.10>
공인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의회사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공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의회사무과장 또는 소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①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는 그 공인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 받은 공인을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등재하고, 공인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공고문과 함께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6항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인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을 재등록할 때에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지체 없이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을 신조하거나 개각 또는 폐기한 때에는 합천군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1>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사고 보고서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