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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174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의 대상

①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추계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⑦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 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