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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171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2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규모

① 복지회관은 합천군의 각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부지 : 1,000평방미터 이상 건물 : 330평방미터 이상

제3조

운영주체

복지회관운영은 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수용 시설별 민간에게 위탁관리 또는 대부 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회관의 수용시설설치,사용료의수가,손해배상 등 기타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을 조정ㆍ심의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되고 위원은 읍ㆍ면 노인회장 기타 회관운영에 관심이 있는 자를 읍ㆍ면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읍면 복지회관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

5 조<삭제>

제6조

6 조<삭제>

제7조

7 조<삭제>

제8조

수용시설의 설치등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탁아소
4. 독서실
5. 목욕탕
6. 구판장
7. 이, 미용실
8. 유아원
9.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면 청사 또는 유관기관단체 사무실등 복지시설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종합복지센타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경비의 부담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기타유지보수비등)는 예산에 계상 수입, 지출하여야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대부료포함)는 운영 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수가

① 읍면 복지회관의 사용수가는 매년도말에 다음년도에 적용할 사용수가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 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복지회관이 수용시설물 시설별 대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 군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사용허가 및 임대사용등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임대사용 할 수 있다.
1. 경로당, 탁아소, 유아원, 구판장, 이ㆍ미용실등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
3. 목욕탕, 독서실등 ─ 제12조등의 규정에 의거 소정요금 납부후 이용
② 제1항 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말 15일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또는 임대사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의 전일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또는 임대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

① 제8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 별지 제4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임대료 및 사용료 반환

납부한 임대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일 불가능한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허가의 경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4조

사용허가 취소등

①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삭제>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4. <삭제>
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 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사용료의 감면

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또는 제8조 제1항 및 제3호 시설로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임대자 포함)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를 하지 못하였을시에는 읍면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임대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17조

손해배상

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임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임대권 또는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

관리인 및 보조관리인

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중 1인을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회관 상주 보조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여 읍면장의 지시명령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복지회관시설의 부호와 물품의 훼손방지
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방지
3. 복지회관내외의 청결유지
4. 사용료등 징수
5. 사용정리부등 대장정리
6. 일일결산
7. 기타 읍면장의 지시사항
④ 보조관리인에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제20조

물품의 관리

복지회관 모든 물품은 군 물품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

위탁

① 읍면장은 제3조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는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삭 제 <2018.12.31.>

제21조의2

위탁 기간 및 갱신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8.12.31.]

제22조

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2회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