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직접 자기소관 사무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5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