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6167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수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직접 자기소관 사무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5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