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합천군민 중 원폭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하"원폭피해자"라 한다)의 진료를 위하여 합천군 원폭피해자 진료소(이하"진료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9.23>
합천군민 중 원폭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하"원폭피해자"라 한다)의 진료를 위하여 합천군 원폭피해자 진료소(이하"진료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9.23>
진료소는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에 둔다.
진료소는 다음 업무를 행한다.1. 원폭피해자에 관한 진료
2. 원폭피해자에 대한 임상 의학연구
3. 그 밖의 질병에 관한 진료 <개정 2015.09.23>
① 진료소에는 소장을 두되 소장은 보건소장을 겸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5.09.23>
① 진료소의 진료를 받는 사람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② 제1항의 수수료와 사용료의 징수는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