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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6165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4-04-25공포 2024-04-25공포번호 2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원폭피해자”라 한다)”란「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원폭피해자 2세 또는 3세”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ㆍ모ㆍ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9.23., 2021. 6. 16.>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등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원폭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폭피해자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
1. 원폭피해자 지원 시책
2. 원폭피해자 지원 시책에 따른 시행방법
3. 원폭피해자 지원 시책의 홍보
4. 원폭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원폭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원폭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1. 원폭피해자의 지원 시책 마련
2. 원폭피해자의 상담지원 및 교육홍보
3. 원폭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제공
4. 원폭피해자의 원폭피해 관련 소송 및 진료비 청구 지원사업 <신설 2015. 9. 23.>
5. 원폭피해자 추모관련 사업 <신설 2015. 9. 23.>
6. 원폭피해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15. 9. 23.>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

생활보조수당 등의 지급

[제목개정 2024. 4. 25.]
① 군수는 원폭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
② 군수는 원폭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조수당을 대신하여 요양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6. 16.>

제5조

지원대상 신청 및 조사

① 이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원폭피해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받은 원폭피해자 등록증 및 증빙서류를 가지고 군수에게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② 군수는 매년 1월 지원대상 신청자에 대하여 거주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입 등의 사유 발생으로 인한 지원대상 신청 시는 15일 이내에 거주 사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신청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사실조사 결과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4항에 의한 조사결과와 원폭피해자임을 확인한 후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15. 9. 23.>
1. 지원 받는 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할 때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제8조

자료협조 요청

① 군수는 지원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 관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