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온천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0.>
이 조례는 「온천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9.23>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기획감사관, 문화예술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건축과장, 해당 지역 읍장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1.01.28, 2014.7.24, 2015.09.23., 2018.11.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5.09.23> <개정 2019. 9. 10.>
1. 온천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개발과 관련이 있는 자 중 대표할 수 있는 자 <개정 2015.09.23>
3. 관계 공무원(실ㆍ과장급 이상) <개정 2015.09.23>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5.09.23>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9.23> <개정 2019. 9. 1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1. 공무원의 위원이 다른 시군으로 전출되거나 그 직을 달리할 때 <개정 2019. 9. 10.>
2.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09.2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9.23> <개정 2019. 9. 10.>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온천개발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온천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온천개발 추진에 따른 제반 관련 사항 <개정 2015.09.23>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온천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