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체험료는 휴양림 관리ㆍ운영자가 징수한다.
휴양림 등 현장책임자는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다음날까지 합천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휴양림 등 시설물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때는 1일 사용료를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시설사용권의 예약 취소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시설사용 편의를 위해 일정수의 객실을 각 호에 따라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군민은 합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예약 시 군민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예약 후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예약을 취소하거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2. 예약은 신청 순으로 실시하며, 전체 객실 중 30퍼센트 범위에서 군민에게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배정한다.
3.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1주일 이내 입금하여야 하고, 미입금 시 취소한다.
입장권 등은 현장책임자가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입장권등은 휴양림 등 관리ㆍ운영자가 인쇄한다.
② 휴양림 등 현장 책임자는 그날 발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4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에게 매월 1회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2호서식, 체험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① 현장책임자는 별지제5호서식 근무상황부와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그 사항을 휴양림 등 관리ㆍ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휴양림 등 관리ㆍ운영자는 매월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관리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현장책임자는「합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위탁관리는 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일반회계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8., 202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