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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158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2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도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은 다음 각 호의 위치에 둔다.
1. 오도산 자연휴양림: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산150번지 외 10필지 일원 270ha
2. 오도산 치유의 숲: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산150번지 일원 60ha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 신분증(휴가증 포함)을 소지하거나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군 대체복무자, 의무소방원과 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5. 단체: 15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 휴양림 등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체험료: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치유의 숲: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으로서 합천군이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5.2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5.23.>]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산면 압곡리에 조성한 오도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이하 “휴양림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5.23.>]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4.5.23.>]

제5조

휴양림 등 관리ㆍ운영

휴양림 등의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입장료,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양림 전담팀 구성 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의2

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성수기는 제외하고,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합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사유 발생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본조신설 2024.5.23.]

제6조

입장료 등

입장료, 체험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별표 2와 같으며, 표시되지 아니한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에 규정한 시설사용료와 유사한 항목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4.5.23.>

제7조

입장료 등 징수

① 입장료, 시설사용료, 체험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 징수는 매표소에서 판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권은 예약 또는 순회 판매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권의 예약은 통장입금 또는 결제를 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

제7조의2

입장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 일정기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4. 휴양림 등 탐방을 위한 입장료 지불 후 개인의 사정으로 즉시 퇴장하는 경우
5. 휴양림 등 내부사정으로 탐방이 불가능한 경우(다만, 탐방 또는 시설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3

위약금 처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1조에 의하여 입장제한 및 퇴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위약금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4.5.23.]

제8조

요금표의 게시

휴양림 등 관리ㆍ운영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시설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1., 2023.8.10., 2025.12.18.>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1. 12. 31.>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1. 12. 31.>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1. 12. 31.>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1. 12. 31.>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1. 12. 31.>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10의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2. 31.>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소년단 단원
14.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1. 12. 31.>
1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1. 12. 31.>
18.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 상 24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신설 2021. 12. 31.> <개정 2024.5.23.>
19.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애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신설 2023. 5. 25.>
20.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5. 12. 18.>
21. 21.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아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 <신설 2026. 4. 16.>
22.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개정 2025. 12. 18.>

제9조의2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면제

의 2(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의 경우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호부터 제10의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의3

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장애인, 수급자, 합천군민, 합천애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병역명문가 대상자가 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3.]

제10조

손해배상 등

① 휴양림 등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 시설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등 현장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행위제한 등

①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시설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3.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5.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과 동반 입장을 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 개ㆍ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경우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전문개정 2021. 12. 31.]

제12조

세입조치

휴양림 등에서의 수입은 합천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3조

입장료등의 사용

입장료 등의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 등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관리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3.]

제16조

관리자 예약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4.5.23.]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