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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36153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17-11-30공포 2017-11-30공포번호 11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융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금 상환

조례 제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상환금은 매분기 말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7.8.26)
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개시한다.

제3조

재정보증등

① 조례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5,000원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재정 보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융자금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

체납자 조서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금의 관리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영세민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2. 개인별 융자금 상환카드 (별지 제4호서식)

제6조

삭제

삭제<1984.1.12 규칙 제418호>

제7조

감면조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감면에 관한 기금관리 심사위원회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