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 영상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8., 2010. 12. 17.>
이 조례는 합천군 영상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8., 2010. 12.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5. 18., 2010. 12. 17., 2019. 5. 29., 2019. 12. 12., 2023.8.10.>
1.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합천군 영상테마파크(이하 "영상테마파크"라 한다)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영상테마파크 일정지역의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제4호(군인), 제5호(학생)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및 전투경찰을 말한다.
5. "학생"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 포함)을 말한다.
6. "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입장료"란 영상테마파크의 전시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관람자(이하“관람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사용료"란 영상테마파크 및 영화소품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영상테마파크의 위치는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757, 777로 한다. <개정 2006. 5. 18., 2012. 3. 13., 2016. 6. 15.>
① 영상테마파크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15.>
1. 하절기(3월~10월): 09:00~18:00
2. 동절기(11월~2월): 09:00~17:00
② 입장 전의 매표시간은 이용 개시 10분 전부터 이용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이 경우 판매된 입장권은 당일에만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③ 영상테마파크는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에 휴장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일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영상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야간 운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3.>
⑤ 군수는 제4항의 야간 운영을 위한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합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11. 13.>
① 군수는 영상테마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8.>
② 군수는 영상테마파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소속직원 또는 관리요원(이하 “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8.>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단체, 민간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영상테마파크의 시설보호와 이용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8.>
② 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관람자 또는 사용자는 영상테마파크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8.>
②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비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12. 17.>
② 입장료는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9.>
1. 영상테마파크 입장권 매입 즉시 개인의 사정으로 퇴장할 경우 <개정 2006. 5. 18.>
2. 영상테마파크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06. 5. 18.>
④ 당일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날까지 합천군(이하“군”이라 한다)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입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5. 29.>
⑤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⑥ 군수는 영상테마파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 일부를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3.>
①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2. 31.>
② 별표 2 외의 사용료는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사용료를 결정한다.
③ 사용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방송 등에서 광고물을 게재하거나 오픈세트나 소품제작 등의 방법으로 영상테마파크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6. 5. 18.>
④ 사용료의 징수 및 납입방법은 입장료의 예에 따른다.
영상테마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6. 5. 18., 2010. 12. 17., 2016. 6. 15., 2019. 5. 29., 2019. 6. 21., 2019. 12. 12., 2023. 5. 25., 2023.8.10., 2023.9.27., 2025.12.18., 2026. 4. 16.>
1.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학술 조사단
4. 6세 이하인 자
5. <삭제 2010. 12. 17.>
6. <삭제 2010. 12. 17.>
7. <삭제 2010. 12. 17.>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서를 소지한 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군수가 정하는 특별한 기념일이나 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4. 합천군 안에 주소를 둔 자로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한 자
15.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자
16.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애향인증을 발급받은 자
17.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8.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아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
② 군수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장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신설 2016. 6. 15.> <개정 2019. 5. 29.>
1. 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천재지변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2.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3.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반환한다.
4.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잔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5. 모노레일 운행 중 자체결함이나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운행이 불가능 할 경우
입장료, 사용료 및 이용료의 요금표는 관람자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9.>
[제목개정 2019. 5. 29.]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상테마파크 관람을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8.>
1. 영상테마파크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개정 2006. 5. 18.>
2. 영상테마파크 안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개정 2006. 5. 18.>
3. 고의로 관람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다수인의 관람에 불편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할 때
4. 기타 관람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