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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149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2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천군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합천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합천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결산이자 등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여성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4.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5.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② 기금의 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및 재원의 5%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주사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합천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서 정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12. 31., 2020. 5. 22., 2023. 5. 25.>
1. 기획예산담당관
2. 노인아동여성과장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적정성 여부 및 성과분석
4. 그 밖에 군수가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