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4 ,2014.7.24>
이 규칙은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4 ,2014.7.24>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피해농지의 면적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2014.7.24>
1. 농업인등 같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작물별 피해면적 합산 <개정2014.7.24>
2. 같은 피해농지에 2인 이상의 농업인등 각각 경작하는 경우 피해면적은 농가별 적용 <2014.7.24>
3. 같은 피해농지에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우 1인으로 적용
4. 피해면적은 다음과 같이 실측하여 산정하되 실측이 불가한 경우에는 달관조사나 표준재식거리를 적용. <개정2014.7.24>
가. 전작물(벼 포함) : 가로×세로 <개정2014.7.24>
나. 과수 : 1주당 측량한 재식면적 × 피해주수(피해가 3분의2 미만인 경우 제외) <개정2014.7.24>
다. 복숭아 : 1주당 일반형(소식)은 28㎡, Y자형(밀식)은 12㎡
라. 단감 : 1주당 29㎡
마. 포도 : 1주당 37㎡
바. 자두 : 1주당 41㎡
사. 매실 : 1주당 28㎡
아. 이 외의 과수의 피해면적 산정은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0.2.4>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역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4.7.24>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조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지역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지역 농작물등에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등을 수확하기 전의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따라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확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4.7.24> 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2014.7.24> ④ 그 밖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의 세부기준과 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0.2.4> <개정2014.7.24>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농ㆍ축산물 소득자료는 피해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자료를 적용하고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피해 농작물등 피해액산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서로 비슷한 농작물등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0.2.4,2014.7.24>
② 피해 농작물등의 작물별 피해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2014.7.24>
삭제 <2014.7.24>
삭제 <2014.7.24>
삭제 <2014.7.24>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