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1.>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4.15., 2019.6.21.>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농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산림작물을 말한다.
4.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경우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 및 그 피해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한 지원을 말한다.
9. “피해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란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을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면서 피해를 입은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을 말한다.
10.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활동”이란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 이라 한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②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6.21.>
1. 총 피해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삭제 <개정 2020.8.12.>
3.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4.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5. 개별 법령 등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가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농작물등의 피해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및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은 그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읍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시 읍ㆍ면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ㆍ축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①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하며, 5백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며,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6.21.>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6.21.>
① 제8조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마을 이장과 피해자(가족 및 유족을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액과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 및 장제비용으로 한다.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
② 부상 및 사망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9.6.21.>
1. 치료비 : 최대 5백만원
2. 사망 위로금과 장제비용 : 1천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6.21.>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