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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141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0-08-12공포 2020-08-12공포번호 2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4.15., 2019.6.21.>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농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산림작물을 말한다.
4.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경우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 및 그 피해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한 지원을 말한다.
9. “피해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란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을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면서 피해를 입은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을 말한다.
10.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활동”이란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피해보상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 이라 한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②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6.21.>
1. 총 피해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삭제 <개정 2020.8.12.>
3.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4.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5. 개별 법령 등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가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제4조

피해 면적기준

농작물등의 피해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및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은 그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읍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시 읍ㆍ면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액 산정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ㆍ축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제7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하며, 5백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며,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6.21.>

제8조

피해보상 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6.21.>

제9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제8조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마을 이장과 피해자(가족 및 유족을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피해액 산정

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액과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 및 장제비용으로 한다.

제11조

지원금 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
② 부상 및 사망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9.6.21.>
1. 치료비 : 최대 5백만원
2. 사망 위로금과 장제비용 : 1천만원

제12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6.21.>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