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① 자문단은 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 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 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문단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군수 및 단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군 소속직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군 소속직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 군 소속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07.17,2014.7.24>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