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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138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5, 2010.2.4>

제2조

위원회의 기능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08.11.5, 2010.2.4>
1. 안전관리정책안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08.11.5>
6. 그 밖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08.11.5, 2010.2.4>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11.5>
1. 합천군의회의장
2. 합천경찰서장
3. 합천교육청 교육장
4.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장
5. 육군 제5870부대 제4대대장
6.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 <개정 2008.11.5>
7. 한국전력공사 합천지점장
8. KT 합천지점장
9.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장
10. 한국농촌공사 합천지사장 <개정 2008.11.5>
11. 합천우체국장
12. 합천군산림조합장 <개정 2008.11.5>
13.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관리사무소장
14. 합천소방서장 <개정 2008.11.5>
15. 합천군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3.7.17,2014.7.24>
16. 그 밖의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08.11.5>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8.11.5, 2013.7.17>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9조를 준용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11.5, 2010.2.4, 개정 2022. 8. 5.>
② 위촉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2.4>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5, 2010.2.4, 2011.1.28, 2013.7.17,2014.7.24>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신설 2010.2.4>
2. 제3조제1항제16호에 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신설 2010.2.4>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0.2.4>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안전관리계획안 수립ㆍ심의 조정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2010.2.4>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사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0.2.4>

제11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ㆍ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

실비변상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06.5.18 조례 제1696호> <개정 2010.2.4., 2025.7.10.>

제14조

위임사항

이 조례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11.5,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