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합천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합천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① 합천군수( 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여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합천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및 연계와 자원ㆍ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지역연대는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의 구축, 위기관리, 예방지원, 안전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ㆍ여성안전 관련 기관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성폭력ㆍ가정폭력 위기ㆍ피해여성ㆍ아동 긴급개입구조
4. 성폭력ㆍ가정폭력 위기ㆍ피해여성ㆍ아동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5. 아동ㆍ여성의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6. 지역 내 아동ㆍ여성대상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 및 가해 실태조사
7. 지역 내 위험환경 요인정비, 안전귀가 및 안전진단 아동안전 지도 제작 및 활용 취약아동ㆍ여성보호
① 지역연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민ㆍ관의 수평적 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합천군 아동ㆍ여성안전 관련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회 의원 2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 관련기관 또는 보육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시설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지원청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관련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3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직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안전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ㆍ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팀간의 연락
4.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
1. 중앙정부기관에서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알리는 안건
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
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건의한 안건
4. 사례관리팀에서 제안한 안건
5. 사례관리팀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① 지역연대에는 제8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사례관리팀을 구성하며, 팀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②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 조례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사례관리팀의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