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합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05.24>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합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05.24>
합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05.24., 2018.11.30.>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①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8.11.3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8.11.30.>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합천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1.05.24., 2018.11.3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 5. 25.>
1. 환경위생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3.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목개정 2018.11.3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한다.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30.>
1.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ㆍ결산 및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합천군수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담당 계장이 된다. <개정 2018.11.30.>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독립된 기금계좌를 설정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장을 기금재무관으로 위생담당계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05.24., 2018.11.30.>
② 지방회계법 제49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05.24., 2018.11.30.>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1.05.24, 2020.5.22., 2022.12.27.>
① 기금재무관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5.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