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합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6>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합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6>
합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 <개정 2009.3.6>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09.3.6>
3. 그 밖의 상수도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09.3.6>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6>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3.6>
1. 상수도 수용가
2. 군민생활과 관련된 사회단체 관계자
3.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3.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3.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개정 2009.3.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3.6>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개정 2009.3.6>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개정 2009.3.6>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09.3.6>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9.3.6>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3.6., 2025.7.10.>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3.6>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