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란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한 개의 독립된 건물과 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동일구내나 동일단위로 1개의 급수장치를 설치함을 말한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수도사용자가 분리급수전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구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도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경우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 을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설치한 수도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을 하여야 한다.
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일체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의 신청에 따른다. 다만, 그 신청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규급수공사설계내역을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24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32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조례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선박과 급수시설이 없거나 재해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운반급수를 할 경우에는 운반인은 운반료를 수도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 및 운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①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각각 인정 계량한다. 다만, 계량기 이상(고장)이 수도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 제31 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12개월간의 납기분 중 최고 사용 량 및 복구 후 1개월간의 사용량 중 최고량에 따라 계량한다.
②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한 사용수량 계량은 가족수를 기준하여 인정 조정한다.
③ 제2항의 인정조정은 가정용에 있어서 5명까지는 기본량(10세제곱미터)을 적용하고, 5명을 초과하는 경우 각 각 1명에 0.2세제곱미터를 수요 건물 3.3제곱미터당 0.12세제곱미터, 자가 목욕탕 1개소 2.3세제곱미터 수세식 변소 1개당 3세제곱미터를 가산 징수한다. 다만, 합산하여 1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한다.
④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사용량 인정을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세대별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보다 주계량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주계량기 사용량으로 부과한다.
2. 주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되, 주계량기는 구경별 기본 요금을 부과한다.
①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4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주계량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급수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주계량기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시설분담금은 주계량기에 대한 시설 분담금 부담 부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일반 가정용 수도를 이용하는 수도사용자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증)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가구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구분할 신청이 없더라도 실거주 세대수를 가구분할 할 수 있다.
①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量)보다 많을 경우는 가정용 가구 당월 사용량을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남은 수량을 사용량으로 하되, 남은 수량이 기본량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②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10세제곱미터)을 합산한 양(量)보다 많고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量)보다 적을 경우는 가정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남은 수량 을 그 사용량으로 하되, 남은 수량이 기본량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본량 을 사용량으로 한다.
③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을 합산한 양(量)보다 적을 경우는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해당 업종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현행보다 요금이 많아질 경우에는 상기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도계량기를 점검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소비수량의 점검표를 수도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
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3. 계량기 봉인이상 유무
4. 수도사용 상황 조사
5.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
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
7. 조례 위반사항 유무 및 그 밖의 사항
① 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20일 이내에 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이 경우 조례 제34조의 가산금을 독촉장 발부와는 관계없이 납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조정 징수한다.
③ 조례 제35조에 따른 사용료를 고지할 경우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병기하여 수도사용자에게 고지 독촉할 수 있다.
조례 제41조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6조, 제42조에 따른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 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접수증을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질검사를 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1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이하 “급수관 개량”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수관 개량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4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④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1. 60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95퍼센트
2. 85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3. 85제곱미터 초과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
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⑥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순위 :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
2. 2순위 :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
3. 3순위 : 소형 면적 주택
⑦ 군수는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9.26.]
① 조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정수처분대상자가 단독으로 수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도계량기에 정수 봉인
2. 정수처분대상자의 입주건물이 1개의 수도전으로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수도계량기에 정수 봉인
④ 정수처분을 할 경우 수도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