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점용료,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전부개정 2001. 10. 9.]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점용료,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전부개정 2001. 10. 9.]
① 유수점용료,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8.>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0.>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액을 12분의 1로 한 것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연액의 365분의 1로 한다.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 10. 9., 2017. 11. 30.>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01. 10. 9.>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도지사, 군수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 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농업기반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개정 2001. 10. 9.>
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0. 9.>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9.>
③ <삭제 2017. 11. 30.>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
① 「소하천정비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9.>
② 제3조제8호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허가수수료 기준은 별표 3에 의하여 군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1. 5. 21.>
군수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