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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6125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17-09-22공포 2017-09-22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또는 합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09.23>
1. 합천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합천군 또는 합천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송무담당과 소송대상 업무담당 공무원 <개정 2017.9.22.>

제3조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7.9.22.>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합천군 또는 합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9.22.>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1982.6.1 조례 제571호)
③ 삭제<2017.9.22.>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