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합천군, 합천군수 또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르는 신청사건의 수행, 소송사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합천군, 합천군수 또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르는 신청사건의 수행, 소송사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르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①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업무 총괄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송은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① 소송 관계 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소송 관계 서류가 착오 분류된 것을 확인한 부서의 장은 이를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에 따른 소송서류의 접수ㆍ송달 등은 소송총괄부서에서「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④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모든 소송문서는 별표 1의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즉시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 응소, 상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 응소, 상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및 변호사의 선임 관계
7. 법령, 판례 등 그 밖의 관련자료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매 건마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지명하되, 사안에 따라 달리 지정ㆍ지명할 수 있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지명ㆍ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2.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2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4. 소송수행자 등의 해임 : 해임서(별지 제4호서식)
③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송총괄부서는 이를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④ 「민사소송법」 제88조에 따라 민사단독 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소송수행자 등으로 지정 또는 선임된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선임 사유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소송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 등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작성ㆍ제출
3. 지정된 변론 기일에의 출석, 진술
4. 소송 진행상황(별지 제7호서식) 보고
5. 상소제기(포기) 의견서(별지 제8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출 및 보고
6.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등은 모든 소송을 수행할 때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일 7일 전 까지 제14조에 따라 상소 여부를 결정하고,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행정소송사건의 진행 상황을 사안의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소송에 응소하는 경우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지도 및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반소, 소의 취하, 화해ㆍ조정,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소송탈퇴
2.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39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3. 신청 사건의 결정 시에 인용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
4. 청구의 변경과 확장
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휘를 받을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 등은 행정소송 패소 시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이내에 상소의 제기 또는 포기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고, 상소 여부를 결정한 후에 즉시 소송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자 등은 행정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신청 사건이 기각된 경우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용된 경우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대로 조치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수행하는 소송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기한다.
피소된 사건에서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제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내용을 군수 및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승소 판결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보전 등을 통해 상소심에 대비한다.
③ 패소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와 상소의 이익을 비교하여 상소 여부를 검토하고 군수의 방침을 받아 상소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일치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 판결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사항의 집행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소송비용의 청구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
2. 판결사항 집행(토지인도, 손해배상금 등 지급)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패소 이유가 법령ㆍ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 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패소판결이 종결된 즉시 상대방에게 최고서를 송부하여 지연이자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③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비용 확정액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패소 판결된 사건을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패소의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거나 구상권 행사를 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원처분 등에 하자가 있어 패소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송수행자 등이 소송수행을 명백하게 해태함으로써 패소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6조제4항에 따른 원인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한 합천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 및 구상금 청구금액을 심의ㆍ의결하며, 이 경우 원인행위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등 방어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한다. 다만, 원인행위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하거나 그 일부만 청구할 수 있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임의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③ 임의변제를 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12호서식)
2. 판결문(전 심급)
3. 판결확정증명서(판결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 수령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변제에 필요한 지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확정된 소송사건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에 의해 확정된 금액
2. 이미 종결된 사건 중 소송비용의 채권소멸시효(10년)가 만료되지 아니한 금액
①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일부승소 포함)판결이 최종 확정 또는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관련하여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사건관할 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은 승소판결이 확정 또는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관할 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통보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① 소송비용 일시납부가 곤란한 채무자는 소송총괄부서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소송비용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채무자의 납부능력,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분할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③ 분할납부는 채권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채무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분할 납부를 신청하였거나 2회 이상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잔여금액 전액을 즉시 징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분할납부의 승인기준,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군수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 경우로 한정한다.)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일부 승소 등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비율이 상대방보다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6. 소송 진행 중에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비용 청구 및 회수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하여 소송수행부터 소송비용 회수까지 그 방법ㆍ절차 및 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①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소송 총괄부서의 장은 즉시 해당사무의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담당부서장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해당사무의 담당부서장은 행정심판청구 내용을 검토 후 청구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청구하는 취지에 따르는 처분 또는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및 청구인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