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8. 4. 11.>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삭제, 2018. 4. 11.>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 6. 16.>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 4. 11., 2021. 6. 16.>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1., 2021. 6. 16.>
② <삭제, 2018. 4. 11.>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7. 24., 2018. 4. 11.>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1.>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전부 개정, 2015. 7. 24.]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5. 7. 24.>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 4. 11.>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 4. 11.>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합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3. 7. 25.]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 4. 11.> [제목개정 2013. 7. 25.]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5., 2018. 4. 11.>
<삭제, 2018. 4. 11.>
<삭제, 2018. 4. 11.>
<삭제, 2018. 4. 11.>
<삭제, 2018. 4. 11.>
<삭제, 2018. 4. 11.>
<삭제, 2018. 4. 11.>
<삭제, 2018. 4. 11.>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 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 4. 11.>
<삭제, 2018.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