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합천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합천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 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균등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를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및 법인등기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 확인하고「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주민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균등분)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재산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또는 이전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 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ㆍ확인하고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종업원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ㆍ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①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의 신고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의 신고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103조의23 및 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의 신고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④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 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⑤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14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와 같은 법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부터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신고 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변동이 있을 때와 신고 된 과세대상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 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 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 4. 29.>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또는 제21조에 따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분 부과 시 해당 분기 세액의 총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자동차세를 과세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3. 자동차의 용도변경 및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최대적재량 등이 변경된 경우
4. 자동차의 사용폐지가 된 경우
5. 비과세 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
6.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33조에 따라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압류하는 경우 「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4호서식에 따라 압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37조 및 영 제135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신고 또는 납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자료를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처리부와 대조하여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