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합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합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을 거쳐 군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
1. <삭제 2000.10.18 규칙 제902호>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발행) 1통 <개정 2010.12.17>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4. 학교장의 추천서(별지2호서식) 1통 <신설 2010.12.17>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 지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 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0.12.17>
① 군 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군수와 사전협의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
② 도 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군 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
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군수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및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
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장학금은 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군수는 장학생에게 군수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