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7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7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합천군(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에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1. 산사태ㆍ사방 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2. 산사태ㆍ사방 분야 관련기관 임직원
3. 합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4. 그 밖의 지역주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조성담당주사가 된다.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③ 삭제 <2017.11.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중 사방지로 지정된 곳은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 시행 후 산사태 피해우려가 없어 사방지 지정이 해제될 경우, 해당 지역은 위원회의 의결 없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해제 된다.〔본조신설 2015.5.1〕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5.1〕
삭제 <2017.11.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2015.5.1>〕